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날짜계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날짜계산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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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은 2024년 6월17일
2024년 5월3일까지 근무 / 2024년 5월4일부터 출산전휴가 사용

출산휴가 3개월(90일) 사용 후 육아휴직 1년까지 사용을 하려고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작성시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에 2024년 5월4일~2024년 8월1일로 작성을하면
90일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2024년8월1일까지로 작성해서 90일 출산휴가가 신청되는거면 
육아휴직 기간은 그러면 2024년 8월2일~2025년8월2일이 되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연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법령상 출산후 휴가일수가 출산일 포함 46일이상 되어야하는데 딱 맞게 짜셨네요.

문제는 예정일대로 출산이 되면 무관하지만 만에 하나 출산일이 늦춰지기라도 하면 산후46일 요건이 안됩니다.

하여 어느정도 충분히 기간을 두고 일정을 짜는게 좋습니다.

자칫 그리 했다가 늦춰지면 5/3부터 잡아놓은게 늦춰진 일수만큼 기간이 바뀌어버리니

근무안한만큼 급여가 깎이겠죠

육아휴직은 달기준으로 12달이지만 끊어서 달이아닌 일수기준으로 하게될경우 매달 다른 일수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길수있습니다.

허나 1년을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하셔서 시작월과 종료월 둘다 똑같이 31일인 달이니

24.8.2 ~ 25.8.1 이 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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