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수술 질문

중절수술 질문

작성일 2014.10.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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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살이구요 남자친구는 20살이고 곧 군대를 갑니다

아직 테스트기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임신을 하게되면 남자친구는 군대를 가고 저 혼자남게됩니다

몇년전 강간으로인해 중절수술을 했었고

그당시 부모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이번에 임신하게되면

남자친구와 둘이서 해결하려고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까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중절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군대를가게되는것도 수술할수있는 이유가 되지않나요

아이 아빠가 남자친구니까 수술동의는 남자친구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예전기억들이 떠오르니까 죽고싶기도하구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앤 산부인과입니다.

 

 

고객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글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결정과 고민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술진행 가능여부는 진료 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음파 상으로 계류유산,자연유산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임신이 종료된 경우,
모자보건법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모의 건강상,여건상 임신유지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신 후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즘에는 모 사유가 없으셔도 수술해주는데 많아요 그리고 병원마다 다르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시니깐 법적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병원이 있을수도 있어요 힘드시겟어요 힘내세요 저도 한번 그런뒤에 두번다시.가기 싫은게 신부인과인데 똑같은이유로 가시는 질문자님 많이 힘드시겟어요 이유는 딱히 안물어 보실거에여 한번 병원에 전화라도 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하이닥 - 지식 iN 쉬즈웰 신촌산부인과 전문의 이연은입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경우(합법적인 중절수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의 관계로 임신한 경우

4)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절수술은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은 산모의 마음과 몸에 큰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신중절 수술을 하게 된다면 자궁내막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시술이어야하며 이후에도

충분히 산부인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이나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여자라면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곳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에 있는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에이린 산부인과 전문의 심인숙입니다.

 

소변 검사에서 두 줄이 나왔다면 먼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 통해

정상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료 결과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즉, 명백한 계류유산이나 자연유산처럼 정상적 임신의 종결이 확진된 경우 및

모자보건법 14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해

건강상 더 이상의 임신유지가 어려운 경우 수술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은 1년에 한번씩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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