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 정당이 현수막 설치 가능한가요 (경남교육청)

학교 내에 정당이 현수막 설치 가능한가요 (경남교육청)

작성일 2024.01.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졸업 축하한다는 것과 학교 공사 국비 확보에 대한 게 적혀있었는데요 저희 학교 장학재단에 그 정당의 당원이 계셔서 전에 연설한 것도 그렇고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불편해서요... 이거 경남 교육청에 민원 넣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학교 내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네, 경남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당의 선거운동이나 홍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 내에 정당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원 신청 시에는 현수막의 내용과 위치, 학교 장학재단에 정당 당원이 있다는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신청 방법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경남교육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3%B5%EC%A7%81%EC%84%A0%EA%B1%B0%EB%B0%8F%EC%84%A0%EA%B1%B0%EB%B6%80%EC%A0%95%EB%B0%A9%EC%A7%80%EB%B2%95&jomunNo=59&jomunGajiNo=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2020.1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목개정 2011.7.28]

  •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학교 내에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이 경남교육청에 의해 처리되어 현수막이 철거되기를 바랍니다.

영양사가 되려면 이과를 가야하나요?...

... 시·도교육청 등 지방행정 부서에 식품영양관련 정책... 교직이수가 가능해져서 중·고등학교 가정교사로의...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경기도 성남, 광주 부근 배드민턴 줄!!

... 초등학교 내, 오전동 백합공원 , 청계J.C 하부공간 등... 26m 현수막 : 무대 18.00m × 0.80m 농구,배구,배드민턴등 실내경기 가능 면적 : 135㎡ (41평) 면적 : 215...

성남 모란,태평 근처에 배드민턴...

... 초등학교 내, 오전동 백합공원 , 청계J.C 하부공간 등... 26m 현수막 : 무대 18.00m × 0.80m 농구,배구,배드민턴등 실내경기 가능 면적 : 135㎡ (41평) 면적 : 215...

법과 관련된 기사 좀 알려주세요 ,,, 내공...

... 상태"라며 "교육청이 이와같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재판부는 또 가처분 신청인들이 낸 학교 배정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준비 과정을 단축해 가능한 이른 시일에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