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당 관련

국민의힘 입당 관련

작성일 2022.0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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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상태인데 탈당안하고 국민의힘 입당가능한가요?
두 정당에 모두 소속 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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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당법상 불가합니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