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종목/정관에 문화재 활용/체험/교육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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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입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사업자등록 종목 또는 정관에 문화재 활용 또는 문화재 체험 또는 문화재 교육되어있는 업체"라고 써있는데,
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2.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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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에
"사업자등록 종목 또는 정관에 문화재 활용 또는 문화재 체험 또는 문화재 교육되어있는 업체"라고 써있는데,
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2.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