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일반 주민들이 선출하는 직책입니다.
교육감 후보로 입후보하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2.13.>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즉, 교사 또는 대학교수로 3년이상 근무하거나, 행정고시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교육행정직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생기며, 2가지를 합해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교육감으로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1년 동안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입후보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생기면,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어야 교육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