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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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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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시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이 되는지요?

 

된다면 몇% 인정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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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79호, 2010. 1. 7, 일부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별표 15] <개정 2009.4.30>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공무원

초임호봉

비고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기능직) 및 별표 10(경찰ㆍ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별표 17에 따라 경력을 연구관ㆍ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9에 따라 경력을 지도관ㆍ지도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를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5. 별표11(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6. 별표12(전문대학ㆍ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7.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용받는 공무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합산ㆍ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호봉으로 한다.

1. 「군인보수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군인보수법」 제9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



[별표 16] <개정 2009.3.3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ㆍ특수경력

1)「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ㆍ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3)공보업무 담당자가 일간신문사, 방송ㆍ통신 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

4)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경력 50퍼센트 이내, 3) 4)경력 80퍼센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4)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4)「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5)「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6)「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경력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각령 제901호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른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3)의 경력은 100퍼센트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4)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경찰공무원이 임용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7)국ㆍ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8)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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