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의 소음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내공 20

상업지역의 소음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내공 20

작성일 2007.11.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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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서 문화센터(악기&노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밤 10시만 되면 주위에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시끄럽다고

 

악기(드럼, 피아노, 기타)와 노래 연습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업지역에서 자는 사람이 감수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나요?

 

빠른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환경부는 같은 건물내 노래방과 음악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0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체력단련장업과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사업장이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그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8만8천여 곳에 이릅니다.

그동안 노래방 등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민원은 2004년 105건에서 2006년 245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현행 법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제해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방음시설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잘친하는 방법도...


 

▣환경기준(소음, 진동 규제법 참조)

  ◎공장 소음․진동 배출 허용 기준(소음․진동 규제법 참고)

소                  음

진                  동

평가소음도 50dB(A) 이하

평가진동레벨 60dB(V) 이하

    *. 대상소음도 및 대상진동레벨에서 항목별 보정치(아래 표 참고)에 보정하여 구함.







구                분

소 음 편 dB(A)

진 동 편 dB(V)

항               목

내 용

보정치

내 용

보정치

충   격    성

있을 경우

+5

-

-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

 50 이상

25~50 

12.5~25 

12.5 미만

 0

-5 

-10 

-15

50 이상

25~50 

25

 0

-5 

-10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18:00~24:00) 

밤 (24:00~06:00)

  0

+5 

+10

낮(06~22) 

밤(22~06)

0

+5

지 역 별

주거전용, 녹지지역 등

주거, 준주거지역 등

상업, 준공업지역 등

공업, 전용공업지역 등.

0

-5

-15

-20

주거전용, 녹지지역 등

주거, 준주거지역 등

상업, 준공업지역 등

공업, 전용공업지역 등

0

-5

-10

-15











  ◎건설 및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소음․진동 규제법 참고)

  1.건설 및 생활  진동 규제 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주거지역,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

  에서 50m 이내지역

65

60

  상업지역, 공업 지역, 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등

70

65

 (비고)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본 규제기준은 주간에 한해 진동발생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2.건설 소음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대                상                         지               역

조석(05:00~08:00,18:00~22:00)

주간(08:00~22:00)

심야(22:00~05:00)

  주거지역,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65

70

55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및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외의 지역, 미고시지역 등

70

75

55

 (비고)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방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 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다.








  3.생활 소음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대              상                   지               역

대          상            소         음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22: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지역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

80

60

 옥내에서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50

55

45

공장․사업장 또는 건축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50

55

45

공사장 소음

65

70

55

 상업지역, 공업 지역, 농림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등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

80

60

 옥내에서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60

65

55

공장․사업장 또는 건축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60

65

55

공사장 소음

70

75

55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방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 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다.

3. 확성기 사용기준 : 옥외에 설치한 측정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로하여 15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교통 소음 , 진동의 한도 (소음․진동 규제법 참고)

   1.도로 교통 소음 , 진동의 한도

대                상                          지               역

구            분

주간(6:00~22:00)

야간(22:00~6:00)

 주거지역,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

 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소 음 [Leq dB(A)]

68

58

    진 동 [dB(V)]

65  (17.8 mm/s2 )

60  (10.0 mm/s2 )

상업지역, 공업 지역, 농림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등

    소 음 [Leq dB(A)]

73

63

    진 동 [dB(V)]

70  (31.6 mm/s2 )

65  (17.8 mm/s2 )

 (비고)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철도 교통 소음 , 진동의 한도

    대                  상                         지                   역

구         분

2000년1월1일~2009년12월31일

2010년1월1일 부터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소 음[Leq dB(A)]

70

65

70

60

진 동[dB(V)]

65

60

65

60

 상업지역, 공업 지역, 농림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등

소 음[Leq dB(A)]

75

70

75

65

진 동[dB(V)]

70

65

70

65

 (비고)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정거자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준공되는 철도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의 한도를 적용한다.













 ▣참고 사항

   ◎각 실별 실내에서 NC치 및 dB(A) 권장치 - 미국 공조. 냉동 난방 기술자협회(ASHRAE) 기준

실                 명

NC치

dB(A)

실                 명

NC치

dB(A)

실           명

NC치

dB(A)

개인주택 

아파트멘트

중역실, 회의실

개인사무실 

일반사무실 

전산실, 현관로비

병원의 개인병실, 수술실

일반병실, 검사실

병원 대합실

25~30 

30~35 

25~30 

30~35 

35~40 

40~45 

25~30 

30~35 

35~40 

35 

40 

35 

40 

45 

50 

35 

40 

45 

교 회

학교, 교실

도서관 

영화관

호텔의 서비스 구역

극장 

음악당 

녹음 스튜디오

레스토랑 

25~30 

25~30 

30~35 

30~35

40~45 

25~30 

20~25 

15~25 

35~45 

35 

35 

40 

40

55 

35 

30 

25~30 

45~50 

카페테리아 

백화점 

백화정 1층, 지하층

수영풀

체육관 

호텔객실 

호텔, 연회장

호텔로비, 복도

40~50 

35~45 

40~50 

40~55 

30~40 

30~35 

30~35 

35~40

50~55 

40~50 

50~55 

50~60 

40~45 

40 

40 

45

   ◎NC (Noise Criteria )곡선 및 NC값 구하기  

   ◎NR (Noise Rating) )곡선 및 NR값 구하기

 

 ○공기조화를 하는 실내의 소음도를 평가하

 는 양으로서 1957년 Beranek이 제안한 이래

 미국을 위시한 세계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평가 방법은 1/1 옥타브대역별 소음

 레벨을 측정하여 NC곡선과 만나는 최대 NC

 값이 그 실내의 NC값이 된다

.

  

  ○실내소음 평가의 하나의 척도로서 NC

  곡선과 같은 방법으로 NR(Noise Rating)

  곡선에서 NR값을 구한후 소음의 원인,

  특성 및 조건에 따른 보정을 하여 얻는 값

  을 말한다.

 

NC곡선에 의한 각주파수별 규정치 [단위 : dB]

NC값

1/1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NC값

1/1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63Hz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8000Hz

63Hz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8000Hz

65

60

55

50

45

40

80

77

74

71

67

64

75

71

67

64

60

56

71

67

62

58

54

50

68

63

58

54

49

45

66

61

56

51

46

41

 64

59

54

49

44

39

63

58

53

48

43

38

62

57

52

47

42

37

35

30

25

20

15

60

57

54

51

47

52

48

44

40

36

45

41

37

33

29

40

35

31

26

22

36

31

27

22

17

34

29

24

19

14

33

28

22

17

12

32

27

21

16

11

 ■이론적 배경

◎소음이란?

   소음이란 듣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소리의 총칭으로서 개인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고 물리량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어렵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당사자에게 방해가 된다면 소음이 될 수 있다. 사람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20~20,000Hz이며 , 음압 레벨로는 0~130dB 이고,

  사람이 가장 예민한 주파수는 4,000Hz 주위이고 100Hz이하의 저주파음에는 둔하다.

◎소음의 용어 및 단위

  1) dB (decibel) : 소음의 크기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위로 0~130까지 140단계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사람이 가청할 수 있는 최소가청음의세기= 10-12

    〔w/㎡〕~ 최대가청음의 세기= 10 〔w/㎡)

  2) 음압레벨( Sound Presure Level : SPL )  = 20 log (P / Po)〔dB) ,     P = 대상음의 음압 실효치  

     Po = 정상청력을 가진 사람이 1000Hz 에서 가청할 수 있는  최소 음압실효치 ( 2 x 10-5 N/㎡)     * 가청 한계는 60N/㎡ = 130dB 정도이다.

  3) 음향파워레벨 ( Sound Power Level : PWL ) = 10 log ( W / Wo ) 〔dB) ,  W = 대상음의 음향파워 ,  Wo = 기준음향파워 ( 10-12 W )

  4) 소음레벨 ( Sound Level : SL ) : 소음계의 보정회로(A, B, C )를 통한 측정값

     SL = SPL + LR 〔 dB 〕  여기서 , LR = 청감보정 회로에 의한 대역별 보정치   * dB(A) 의 청감보정치

  5) SPL과 PWL 관계 :  PWL = 10log(w/w2) =10 log ( I * S / 10-12) + 10 logS = SIL(orSPL)+10logS  ,  PWL=SPL+10logS

                           S는 점음원 자유공간 : 4πr²(구면파, 공중) , 반자유공간 :2πr²(반사율이 1인 바닥) , 선음원 자유공간 : 2πr ,반자유공간 : πr

               점음원 - 자유공간 PWL = SPL + 10log 4πr²= SPL + 10log r²+ 10log 4π = SPL + 20log r + 11

               점음원 -반자유공간 PWL = SPL + 10log 2πr² = SPL+20log r+8

               선음원 -자유공간 PWL = SPL + 10log r + 8   ,                      선음원 -반자유 PWL = SPL + 10log r + 5

◎소음의 평가

  1) NC (Noise Criteria ) : 소음을1/1옥타브밴드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실내소음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각주파수대역별 음압레벨이 권장 NC 곡선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PNC (Preferred NC : PNC ) : NC 곡선중 저주파부위를 낮게 수정한 것. 

  3) 소음평가지수 ( Noise Rating Number : NRN) : 소음을 청력장애,회화장애,시끄러움의3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하며1/1옥타브밴드로 분석한

                                            음압레벨을 NR-CHART에 표기하여 가장높은 NR곡선에 접하는것을 판독한 NR값에 보정치를 가감 한 것.

 ◎소음의 발생원 및 대책  

  1) 발생 : (1) 기류음 - 맥동음 : 주기적인 흡입.토출에 의해 발생 ,    예) 엔진, 압축기등의 흡.배기음

                        난류음 : 기체 흐름중의 와류에 의해 발생     예) 덕트의 굴곡부, 빠른 유속, 밸브등

            (2) 고체음 - 동적음 : 마찰 및 충격등과 같은 기계 운동에 의해 발생    예) 베어링 기어등  - 정적음 : 기계 프레임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

  2) 대책 :   (1) 기류음 : 덕트의 곡률완화, 분출 유속의 저감, 밸브의 다단화  (2) 고체음 : 가진력 억제, 공명방지, 방사면 축소 및 제진처리, 방진등

◎소음 공해의 특징  

  1) 축적성이 없다.  2) 감각 공해다.  3) 국소적, 다발적이다.  4) 주위의 진정이 많다.  5) 대책후에 처리할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음의 영향 

  1) 청력에의 영향  ①일시적 청력 손실(일시적 난청 TTS:Temporary Threshold Shift) 어느정도 큰소음을 들은 직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수초~수

           일간의 휴식후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는 현상  ②영구적 청력 손실(영구적 난청 PTS:Permanent Threshold Shift) 소음에 폭로된 2일~3주후에도 정상

           청력으로 회복되지 않은 현상으로 직업병으로 4000Hz 정도로부터 난청이 진행된다. ③노인성 난청 : 고주파음(6000 Hz)에서부터 난청이 시작된다.

  2) 정신적 영향  ①정서적 영향 ②작업. 공부에 대한 방해:단순 반복 작업에는 영향이 적고 복잡한 사고, 기억을 필요로하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일반 사무실 및

                       교실은 50dB(A) 이하,회의실 및 응접실은 40dB(A)이하가 바람직하다.

                  ③수면 방해:낮 55dB(A), 밤40dB(A)일 때도 종종진정이 발생한다. 침실내는40dB(A) 이하가 바람직하다.

  3) 신체적 영향(생리적 영향)  ①순환계: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②호흡기계:호흡 회수 증가, 호흡의 깊이 감소

                               ③소화기계:타액 분비량 증가, 위액산도 저하,위 수축 운동의 감퇴

                               ④혈액 : 혈당등 상승, 백혈구 수 증가, 혈중 아드레나닌 증가 이상의 현상은 자율 신경계 기능의 변화 때문이다.

  4) 사회적 영향 : 지가(地價) 하락, 가축에 영향(산란율, 부화율, 우유량등 저하)

◎소음 대책

  1) 대책의 순서

    ①소음이 문제되는 지점(수음점)의 위치 확인  ②수음점에서의 실태 조사:계기측정(소음계, 주파수분석기)  ③수음점에서의 규제 기준 확인 ④계기 측정치와

      규제치 차로부터 대책의 목표 레벨 설정 ⑤문제 주파수의 발생원 탐사:주파수 대역별 소음 필요 감쇠량 산정 ⑥적정 방지기술 선정 ⑦시공 및 재측정

  2) 음원 대책 방법

    ①발생원의 유속저감,마찰력 감소, 충돌방지, 공명방지  ②소음기 설치 ③방음 커버 설치  ④방진 장치

  3) 전파경로대책방법 :  ①공조실및기계실내 흡음처리:실내음압레벨 감소  ②벽체의 차음성 강화: 투과 손실 증가 ③방음벽 설치: 부지경계선 부근의 차음및흡음

     ④거리 감쇠   ⑤지향성 변환: 고주파에 유효(10 dB 정도)     

  4)수음점 대책 방법 :  ①귀마개, 귀덥개 착용   ②방음실내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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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진동 규제 기준
규제대상 규제기준[소음·진동]
공장,사업장,공사장,확성기,발파,행정처분기준,罰則 過怠料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노래 연습장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07.10.1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은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 증가('04년 105건→'05년 149건→‘06년 245건)하고 있으나,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 ‘06.5~’07.1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 누적비율(75%), 수음자 청감반응,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음규제기준안을 설정

대상지역

시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그 밖의 지역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는 9개 사업장에 적용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06년 기준 전체 업소수 88,342 개소, 신규등록 업소수 6,660개소
○ 신규사업장은 6개월 경과후(2008.7월), 기존사업장은 2년경과후(2010.1월) 부터 시행
  - 방음시설 개선에 따른 기존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내소음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기간 설정
둘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외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함(안 별표 8)
세째, 소음진동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완화(변경전 신고→변경후 30일이내 신고),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공사의 신고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문제발생구역 : 상업지역

 

@ 민원제기시간 : 밤 10시 이후 (법적정의 - 밤 : 22시~05시)

 

@ 내용 : 악기 및 마이크 이용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이구요

             실내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소음이니까

             법적 기준으로 삼는 dB 는 45 이하입니다.

 

-------------------------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쉽지만, 법적대응은 우선 어려워보입니다.

 

민원제기자라는 입장과 민원제기 인수가 상대측이 우세하기에,

님께서는 현제 소음 상태를 개선하거나 사업장 이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제가 겪어온 경험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말로, 그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님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간다면

그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적 기준이란게 현실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45dB이라는 법적인 기준은 대략의 기준치일 뿐입니다.

 

실제 45dB라는 소음만 센터에서 유출된다 하더라도,

그 민원제기자가 느끼기에 시끄러우면 

법적 데이타가 뭐가 되었건, 그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아시고 대응하셔야 할테니 대략 설명해 드릴께요. 참고하세요.

 

소음이란 '배경소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배경소음이란, 님의 센터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중

그 사람들(소음민원제기자)이 있는 공간의 현제 소음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고 있다면 그 배경소음은 매우 작습니다.

이때 님의 센터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매우 시끄럽게 느끼게 될테구

 

그 사람들이 손님이 와서 웅성거리는 중

센터에서 소리를 내면 그 사람들은 그 시끄러움을 덜 느끼겠지요.

 

실제 소음치는 이렇듯 상대방의 공간에대한 평균 소음과

센터에서 유출되는 소음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게 올바른 것이구요,

 

어쨋든 전문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음정도차는 확인하시는게

우선일 듯 싶습니다.(현 상황의 심각성은 아셔야 할테니까요)

 

돈 안들이고 해결하시기는 힘들것 같구요,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혹, 도움이 될지 모르니

연락처 남겨 놓을께요.

016-9465-0007

 

혹시 문제의 현장이 멀지 않으면 소음정도 차이 측정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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