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

환경신문

작성일 2006.09.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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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을 만듬니다... 물론 학교에서 만들고여... 남은시간은 1시간..

빠른답변부탁해여 내공검..  자 조원은 4명인데여..

다른 애들 하는거 보니깐 ..

수질오염,,  원인 대책 피해정도 사진 붙이고 토양오염...... 대기오염 .... 

이런식인데 재생각은 틀려여 ...   

     말 그대로 환경신문인데..    

길동기자  : 갯벌의 심각성  영구기자: 이상기후 땡칠이기자: 물부족..

뭐 이런식 으로 하면 안되나요 ~ 근데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조사하기 가 힘들어서염.. 조사방법쩜 갈켜주고여 인터넷 ㄴㄴ

조사방법 전문책 아 인터넷 쪼금... 사진은 직접찍을까여?

환경신문 4절지에 하는데  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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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환경신문이라 하면 환경에 관련된 일반상식 환경오염실태 대책 환경정책등 환경에 관련된 모든 기사가 포함됩니다.

 

잘만들어진 환경신문이라하면 이해하기 쉽고 관심도가 높고

사진 도표등을 첨부하면 금상첨화라 생각됩니다.

 

아래에 일회용품에 대한 개념과 심각성 사용실태등 전반적인 것을 적어드릴테니 질문자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사용하시고 사진등도 직접찍으시거나 인터넷을 찾아서 덧붙인다면

좋은 환경신문이 만들어질듯하네요

 

 

 

1회용품이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1회용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1회용 면도기ㆍ칫솔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1회용 봉투ㆍ쇼핑백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규제해야하는가?


1회용품은 가격이 싸고 그 동안 법에서 사용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발생량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 또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래 통계는 환경부가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파악한 자료이나 이 역시도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연도별규모  

   품 목
생산량(톤) 갯 수(억개) 시장규모(억원) 비고
(단위)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나무젓가락 12,508 9,890 25 19.8 875 693
이쑤시개 1,082 791 90 66 144 106
1회용 면도기 570 480 1.4 1.2 280 240
1회용 칫솔 109 97 0.2 0.19 40 38
1회용 샴푸 140 123 0.14 0.12 28 24
종이컵ㆍ접시ㆍ용기 30,000 23,596 60 47 3,000 2,350
합성수지컵ㆍ접시ㆍ용기 29,000 34,000 58 68 4,930 5,780
금속박 용기 689 586 0.7 0.6 168 144
종이봉투 196,200 179,180 6.54 5.9 654 590
비닐봉투 110,000 93,940 158 134 948 804
합성수지도시락용기 5,000 4,100 5 4.1 760 615
1회용수저ㆍ포크ㆍ나이프 912 798 1.8 1.6 72 64
1회용 풍선 14 16 0.005 0.006 2.7 3.7 세트


어쨌든 위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국민은 1인당 년간 비닐봉투를 298개, 이쑤시개를 147개, 나무젓가락을 42개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면적의 ( )는 우리나라 면적과의 비교임
* OECD 평균 가용면적 66.5%, 세계평균 가용면적 68.3%
※ 출처 : OECD 자료(OECD Environmental Data, 1997)

이 같이 단위면적 당 오염부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량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1회용품은 대부분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져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부피가 커서 수집ㆍ운반비용이 많이들어 재활용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소각 역시 소각 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가스 등으로 인하여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커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부피가 커 매립장 용적을 많이 차지하는 데다 분해기간이 수 백년 걸려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는 1992년도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규모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총 5공구의 매립지가 반입 11년만인 현재 제3공구 매립 중입니다. 우리세대에 또 다시 이와 같은 매립장을 만들어야할 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 기존의 처리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

미국
1회용품과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각 주별, 도시별 또는 카운티별로 시행하고 있어 주와 도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법령 제정 등의 제도화, 카운티정부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 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기술과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카운티와 시정부는 주정부의 보조금, 정보, 기술 등의 지원을 토대로 여러 가지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방법도 주와 도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Minnesota, Florida, Maine주 등 3개 주에서는 사용금지 또는 과세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Maine주에서는 모든 상점에 소비자가 플라스틱 봉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종이봉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Massachusetts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Berkeley)시, 오레곤주의 포트란드(Portland)시에서는 즉석제품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Wisconsin주에서는 비닐봉투 및 쇼핑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 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New Jersey주의 Seabright시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및 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1개 주 중 31개 주가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이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독일
독일의 일회용품 관련 규제는 비닐봉투와 쇼핑백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시민의식과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료화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폐기물문제에 대한 시민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서, 장바구니 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유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1회용 봉투는 재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보통제품은 400원을, 비닐 코팅한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1회용 봉투의 유상판매는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셀(Kassel), 본(Bonn)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회용품에 대해 폐기물세를 부과함으로써 1회용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이들의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해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패스트푸드 포장세를 부과함에 따라 1997년 초에 맥도날드사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에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뮌헨(Munchen)시는 1회용 기저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헝겊 기저귀를 사용하는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파티가 있는 가정에는 그릇과 설거지 차량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1년에 개정된 재활용법(재생자원이용촉진법, 1991. 5. 26)에 사업자 및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원료의 재사용을 표시하고 분해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의 자제와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용기포장리싸이클법’(용기포장에관한분리수집및재상품화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제품목 중에 국내 일회용품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종이류와 컵 뿐입니다. 종이컵은 금속(알루미늄, 철)캔, 유리병 등과 같이 재활용을 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국내의 일반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일회용품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별로 자발적 협약에 의해 실시되는 몇 군데 사례가 보일 뿐입니다. 고치시, 사가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등에서 부인회 등을 중심으로 유통업체와의 협정을 맺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고치시에서는 12개 소비자 단체와 유통업체 사이에 고치시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법과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도하지 못하고 소비자와의 협정을 통해서 중간 역할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농수산물 받침대 중 생선받침대를 제외한 야채 받침대의 사용을 자제시켰습니다. 그 외 고치시는 젓가락, 받침대, 우유팩 등에 대한 감량목표를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사가현의 경우에는 사가시 부인회를 중심으로 4개의 대형유통업체 체인들과 협정을 맺고 받침대 등의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는 쓰레기감량여성연락회의라는 부인회에 의해서 쓰레기분리수거와 함께 간이포장 추진, 받침대 사용자제, 장바구니 이용촉진, 쇼핑비닐 봉지 삭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三重縣 桑名市에서는 시내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과잉포장을 금하고 쟁반 등의 1회용품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점에 대하여 인정증과 스티커를 주어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廣島縣 吳市(1993년 6월)에서는 천으로 만든 쇼핑백을 사용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호소하여 쇼핑객의 약 20%가 쇼핑백을 지참하여 비닐봉투의 사용을 감소시켰으며 주요 슈퍼마켓에서는 쇼핑백 지참에 대한 할인권의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중국
중국에서는 2001년에 일회용 발포비닐 식품용기의 사용과 생산을 즉각 중지하고,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처방안에 관한 긴급통지를 내렸습니다. 국제경제무역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ㆍ검사ㆍ검역총국문건,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국가경제무역산업[2001]1363호’를 통해서 일회용 발포비닐 식품용기 도태에 대한 법적 대처와 감독 업무에 관해서 관련 당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하면, 2001년 4월과 5월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일회성 발포 식기에 대한 즉각 생산 중지 긴급 통지에 관하여’(국가경제무역 [2001]382호)와 ‘요식업체에서 일회용 발포 비닐 식기의 사용금지에 대한 통지’(국가경제무역청 무역[2001]130)를 철저히 실행하고 전국 범위 내에서 일회용 발포 비닐식기의 생산ㆍ판매와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대체품에 대해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닐봉투와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상해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도 금하고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덴마크
1회용품의 규제는 세금과 부과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8년에 재생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1회용 부엌용품이나 종이접시에 대해 판매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이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1월에 여러 가지 부과금이 도입되어 합성수지 및 종이 쇼핑백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1회용 면도기에 10BF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1회용품과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보다 직접적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음료용기와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어 비닐봉투의 경우 개당 45원의 과징금이 제조업체에, 그리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역시 45원의 과징금이 판매상점에 부과되며 이 과징금은 재활용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포장재나 병, 용기류에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조허가가 금지되었으며, 재생을 용이하게 하는 플라스틱 용기에는 원재료의 재질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3월부터 합성수지 봉투에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만에서도 일회용품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재활용의 차원에서 포장용기 중심으로 제도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 행정명령으로 재활용 장려 및 합성수지 재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라면용기 등은 약 40% 정도를 종이 용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에 매우 민감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접규제를 하지 않고 포장 폐기물의 규제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호주
유해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관리는 주정부의 독립적 권한사항이므로 연방정부 차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New South Wales주, Victoria주 및 수도특별 행정구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사례는 없습니다.


스웨덴
1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푸드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음식잔류물 등과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수거통과 음식잔류물 수거통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효과는 어떠한가?

우선 자원의 절약과 환경개선효과입니다. 행정학회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10% 줄이면 연간 1,319억원의 원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비닐봉투나 스티로폼 도시락용기 등 합성수지폐기물감소로 쓰레기 성상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에 의하면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보다 유상 판매하는 경우 봉투나 쇼핑백의 사용율이 61.6%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두 번째 효과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장바구니ㆍ쇼핑카트 사용이 활성화되고, 샴푸, 세제 등 리필제품을 선호하는 등 환경친화적 소비패턴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일반시민들의 93.5%가 1회용품 규제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회용품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은 86.3%, 직장에서 1회용컵 사용줄이기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9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국민들의 환경경보전의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해성합성수지 등 친환경적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시장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3.3.26 고시된 분해성합성수지재질에관한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03-64호)에 따라 업계에서는 분해성합성수지에 대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한 결과 현재까지 표준물질대비 90%이상의 분해력을 가진 생분해성제품이 4개나 개발되는 등 새로운 환경산업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환경경영 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백화점,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커피점들은 자율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1회용 봉투나 컵 판매대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사업자들은 미환불금으로 연초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자녀 763여명에 대하여 장학금 789백만원을 지급하여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회용품 감량정책을 포기한다면?

1회용품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생활에는 다소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들도 값싼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폐기물은 지금보다 30%이상 더 발생할 것입니다. 당장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많은 1회용품이 폐기물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는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제외된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의 음식점에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예식 1건에 100 L규격의 종량제봉투 10개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되고 폐기물의 성상이 나빠질 것입니다. 음식물과 1회용품이 섞여 버려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재질의 1회용품이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재활용이 안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의 환경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고용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비싼 인건비 대신에 값싼 1회용품을 선호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결방안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린다.


2.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3.실험을 하고난 화학물품들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4.쓰고 남은 페인트를 땅에 버리지 않는다.


5.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약을 치지 않는다.


6.합성세제나 샴푸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쓰지 않는다.)


7.빨래를 행굴 때 성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를 사용한다.


8.하수구가 막혔다면 강력세제대신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한다.


9.설거지를 할 땐 쌀뜬물을 사용한다. 쌀뜬물로 설거지를 하기 싫다면


세수를 해도 좋다.(피부에 좋음)


10.기름이 묻은 그릇은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낸 후 설거지를 한다.


해결방안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린다.


2.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3.실험을 하고난 화학물품들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4.쓰고 남은 페인트를 땅에 버리지 않는다.


5.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약을 치지 않는다.


6.합성세제나 샴푸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쓰지 않는다.)


7.빨래를 행굴 때 성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를 사용한다.


8.하수구가 막혔다면 강력세제대신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한다.


9.설거지를 할 땐 쌀뜬물을 사용한다. 쌀뜬물로 설거지를 하기 싫다면


세수를 해도 좋다.(피부에 좋음)


10.기름이 묻은 그릇은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낸 후 설거지를 한다.


해결방안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린다.


2.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3.실험을 하고난 화학물품들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4.쓰고 남은 페인트를 땅에 버리지 않는다.


5.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약을 치지 않는다.


6.합성세제나 샴푸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쓰지 않는다.)


7.빨래를 행굴 때 성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를 사용한다.


8.하수구가 막혔다면 강력세제대신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한다.


9.설거지를 할 땐 쌀뜬물을 사용한다. 쌀뜬물로 설거지를 하기 싫다면


세수를 해도 좋다.(피부에 좋음)


10.기름이 묻은 그릇은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낸 후 설거지를 한다.


해결방안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린다.


2.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3.실험을 하고난 화학물품들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4.쓰고 남은 페인트를 땅에 버리지 않는다.


5.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약을 치지 않는다.


6.합성세제나 샴푸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쓰지 않는다.)


7.빨래를 행굴 때 성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를 사용한다.


8.하수구가 막혔다면 강력세제대신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한다.


9.설거지를 할 땐 쌀뜬물을 사용한다. 쌀뜬물로 설거지를 하기 싫다면


세수를 해도 좋다.(피부에 좋음)


10.기름이 묻은 그릇은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낸 후 설거지를 한다.


도덕환경신문

제가도덕 수행평가를 환경신문만들기로하는데... 환경 신문은 말 그래도 환경과 관련 된 내용을 신문 처엄...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범위 내의 환경 신문을 만들면...

환경신문만들기 초6

우리 반에서 환경신문 만들기를 하는데요 과학 3단원 쾌적한 환경하는데 환경신문을 만들래요 그래서... 너무 환경신문이 어렵다보니 예시로도 좀 올려주시고요...

환경신문 주제 하여튼 급해요~~

선생님이 내일 미술시간에 환경신문,가족신문,독서신문이니 머니 하면서 한다고 하네요 저는 환경신문을 할려고요 그래서 환경신문에 대한 주제나 거기에 대한 자료좀...

가족환경신문 만들기요~!!!

제 방학숙제가 가족 환경 신문 만들기거 든요? 그런데 가족 환경신문을 안만들어봐서..... ㅜ0ㅜ 환경 신문 만들어 보기 ①환경 신문 제작하는 차례 1. 신문 기사 거리를...

과학 환경신문 만들기

... 과학의 달 행사 때문에 과학 환경신문 만들기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과학-환경 신문 만들기 라고 적혀있는데 과학 신문을 만드는건가요 환경신문을...

녹색 성장 환경 신문 만들기

... 성장 환경 신문을 만들어가야하는데 도저히... 관련된 환경 신문이에요!! 그리고 신문을 이용해야되는데... 그래서 사용은 했으니까 내용만 적어주세요^^ 환경신문에 들어갈...

환경신문자료(내공95)

... 바로 내일까지 환경신문 만든것을 가져... 환경신문을 어떻게 만드실지는 잘... 환경신문이라면 크게 [환경오염의 원인], [환경오염의...

환경신문 만들기

환경신문 만들기가 방학숙제인데요 도저히 못만들겟더라구요 환경신문 제 매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내공80검!! 환경신문 만들기 자료 <수질오염> (1) 공장 폐수...

환경신문을 만드는데

환경신문을 만드는데 신문자료 사진 내용... 3336 환경 신문 만들기 (기사정하기, 취재, 기사쓰기 등 환경신문 제작과정 안내.)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