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작성일 2017.01.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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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음식점에서 4대보험이 의무 라고 들었는데요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보건증도 안냇구요 (내란 말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제시 안햇구요 근데 가게에서 알아서 4대보험 가입이 된건가요 ,,?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확인 할 방법이 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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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 고용주는 직장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와 성명등 인적사항이 없이 4대보험 가입은 불가능(산재는 제외)하며,

근무를 시작하시면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보건증등이 제시되었다면, 4대보험뿐만아니라 소득세등 신고가 가능하고, 이의 제시가 없었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고용주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해 3월10일이 국세청 제출기한이어서 그 이전까지는 제출해 주셔야하고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식업 등 업종에서는 보건증이 필수인 것이겠지만, 이를 챙길 것은 고용주일 것으로 생각되며, 신분증명의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든가 한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가입여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확인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하실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나 홈페이지 접속후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보험료 납부하지도 않고
직원 월급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건강보험 신고된소득 확인은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를 클릭하시고 "해당년도"를 선택하세요.)
http://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참고로 입사첫달은 법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제외)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049493&page=1#answer1

  

참고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3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기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제외후 계산)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포탈의 4대보험 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소득세와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가게에서 알아서 가입을 해 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건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가게나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보건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게에서 알아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게의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직원은 직접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이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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