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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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 가입되어있는 건설현장에서 일를 배우고있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11월11일경 일하는 도중에 발목을 다쳐서 깁스를하고 치료를 받고있고 산재보험신청을 할려고하는데요.
제가 형틀목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서요. 그리고 직업특성상 현장을 옮기면서 일을하는데
일용직은 휴업급여 계산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3개월이상 꾸준히 일을해왔거든요.
근데 7,8월에 A현장에서 일하다가 9월 말부터 다른건설업체인 B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건데
일반적인 평균 휴업급여로 계산할땨
11월에 다쳤으니 8.9.10월에 제급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서 3개월인지,
아니면 8.9.10월에 일하고 9.10.11월에 입금된 금액에서 3개월인지도 궁금합니다.
9월말에 현장이동하면서 A현장에서 일만큼 받고 B현장에서 일한만큼 따로따로 받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월급은 받지만 제가 일을 나가면 돈이 나오고 안나오면 월급이 안나오는거 보니 일용직이 맞는데
제가 일당이 17만원 입니다.
일용직 휴업급여 계산이 17만원0.7*0.73=
으로 아는데 그럼 저는 86,870원*30,31일 이렇게 휴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일용직 휴업급여가 더 유리하면 일반적인 평균휴업급여랑 둘중에 제가 선택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지 궁금합니다.
노조 가입되어있는 건설현장에서 일를 배우고있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11월11일경 일하는 도중에 발목을 다쳐서 깁스를하고 치료를 받고있고 산재보험신청을 할려고하는데요.
제가 형틀목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서요. 그리고 직업특성상 현장을 옮기면서 일을하는데
일용직은 휴업급여 계산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3개월이상 꾸준히 일을해왔거든요.
근데 7,8월에 A현장에서 일하다가 9월 말부터 다른건설업체인 B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건데
일반적인 평균 휴업급여로 계산할땨
11월에 다쳤으니 8.9.10월에 제급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서 3개월인지,
아니면 8.9.10월에 일하고 9.10.11월에 입금된 금액에서 3개월인지도 궁금합니다.
9월말에 현장이동하면서 A현장에서 일만큼 받고 B현장에서 일한만큼 따로따로 받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월급은 받지만 제가 일을 나가면 돈이 나오고 안나오면 월급이 안나오는거 보니 일용직이 맞는데
제가 일당이 17만원 입니다.
일용직 휴업급여 계산이 17만원0.7*0.73=
으로 아는데 그럼 저는 86,870원*30,31일 이렇게 휴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일용직 휴업급여가 더 유리하면 일반적인 평균휴업급여랑 둘중에 제가 선택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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