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작성일 2017.0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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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별 : 남자


나이 : 87년생


하루 임금 : 10만원 (잔업시 1.5 , 야근시 2.0 )

                 팀 단가로 팀장에게 제 단가를 떼어가고 10만원입니다.


평균 급여 : 첫 달은 중간날부터해서 150 정도 (4대보험 미적용 1일부터하지않아서 인거 같아요)

                 2달째는 300만원 ( 4대보험적용하면 280정도?)  토,일 포함 25일 근무

3달째는 295만원 ( 상동 270정도?) 토,일 포함 25일 근무


현재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야되는지 회사측과 공상처리를 해야되는지 고민입니다.


사건 경위는 현장에서 저와 다른 1명이 작업도중 큰 공구에 손가락이 끼어서 압착 되었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며 첫마디 위 손톱부위를 압착되어 분쇄 골절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주치의 상담 및 진단서를 떼서 확인해야 하구요.


손톱이 거의 80-90% 범위로 덜렁 거리구요. 살이 터져서 꿰매었고 분쇄골절이라 인공뼈 이식과


다행히 그나마 조각난 뼈 중 큰거를 살려서 핀 1개를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상처리로 하는 방향으로 구두로 대략 합의를 본? 상태이구요.


초기 의사진료시 현장사고가 아닌 숙소 사고로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첨엔 뼈까지 부러질꺼라고 생각도 못했고, 옆에 회사측 관리자와 같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2주가 지나서 입원 치료후 실빱만 제거후 퇴원하였습니다.


수술비 및 입원치료 해서 총 200-300 만원 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구요.


이부분도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상처리시 합의서를 회사측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했기때문에 회사에선 공상처리로 알고 있구요.


지식인에 알아본 내용 답변입니다.


공상처리시 병원비는 절대 일반적인 건강보험처리 하지마시고
건강보험100/100본인부담으로 치료하시고
발생되는 병원비는 총진료비를 납부 하세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할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회사 보험으로 처리할거 같습니다. 오늘 퇴원시 회사카드로 결제 한거 같구요. 동행해서 퇴원절차는 안밟았거든요. 저는 병실에 있었구요.


그리고 제 개인보험은 없습니다. 4-5개월 미납으로 실효상태이구요 ㅜ

 

구두상 공상처리시 합의내용은


치료비 전액과 공상기간동안 100%의 급여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100%라 함은 한달 30일 기준으로 10만원 x 30일 = 300만원 이나


한달에 2일은 무조건 휴무를 하여야 하기에 280만원 입니다.


4대보험적용해서 260만원 가량 될거 같구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술후 2주입원 (오늘 퇴원)

 수술후 6주 핀 제거

 핀제거 후 물리치료 (기간은 모릅니다)


핀제거 전까지는 반깁스 상태로 있을거 같구요. 제 판단으로는 6주 후 물리치료 1-2주 받고

7-8주차에 현장 투입 될것 같습니다. 현장 투입이나 무리한 노동은 아니고

보조역할 일만 시킬것으로는 예상됩니다.


★ 현재 반깁스를 풀고 손가락을 움켜 졌을때 2주동안 고정이 되있어서 그런지 3,4번째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 지지는 않습니다. 5번째 새끼 손가락은 아플까바 시도도 안했구요.

꺽이는 관절 부위까지는 다치지 않아서 물리치료하면서 구부려는 질꺼 라고는 예상합니다만

제대로 힘을 주어 잡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후유장해 보상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너무 세세히 긴글이 되었네요...


공상처리로 정리 하자면


1. 일당을 100%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 기간을 정확하게 해서 서류상 확인을 받으면 되나요?

   (담당 주치의 소견상 일을 해도 된다는 소견이 나올때 까지)


2. 손가락에 훗날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제 예상은 최하등급 14등급 (평균임금100% x 55일) 이니까 550만원 정도인가요?


2-1.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 일당 10만원 , 평균급여 290만원)


3. 합의금, 위로금, 손해배상금 받을 수있는지와 대략적 금액 범위는?

   (합의금 등의 얘기는 오간게 없습니다. 병원비 전액과 일못하는 기간동안 100% 임금을 주기로 해서 그런가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훗날 장해가 올 수도 있기때문에 최하등급인 14등급으로 보고

  합의금이 5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4. 산재처리시 보장내용 답변입니다.

   

산재승인 기간내 (요양인정일수)
치료비중 비급여 일부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
급여는 재해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70%
통원 교통비 (왕복 대중교통수단 기준)


   4-1. 산재 승인기간내는 입원기간부터 의사소견으로 치료 종결까지인가요?

          급여는 3개월이 최대인가요?

          평균임금의 70% 이고 4대보험은 적용없이 받는건지요?


5.  장해 있을시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로 판정이 안날시는 공상처리 하고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진행하는게 좋아보입니다.


6. 마지막 문제로는 산재처리를 하면 제가 팀원 단위로 일을 하기때문에


팀원 전체에 패널티가 붙게 되어서 그 현장에서 일을 더 못하게 될수도 있는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같이 일했던 분이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려서 불이익당하는 경우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긴글이 되었네요.

전화로도 개인적으로 노무관련분과 전화 상담을 하긴했는데 전화상으로는 제가 궁금해하는 상황을

말하기가 어렵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추가로 원하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공은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원원무과.산재담당.인사관리.방사선사.
자세교정상담 책임자로 근무했던
K.범스불고기 김점장입니다


먼저 질문이 뭔지 한참 봤네요^^


일단 위에건 대충 답변을 다들으신것 같고


질문1) 산재 승인기간내는 입원기간부터 의사소견으로 치료 종결까지인가요?


          최진료계획서란걸 작성합니다 거기 의사소견 및 치료기간(입원/통원) 이

        기재되고 향후 후유증 유무 및 취업치료가능유무

        (일하면서 치료가 가능한지 유무)

        등이 기재됩니다.


        산재 최초신청시 최초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상

        진료계획을 보통 최대 3개월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후 승인통지해 줍니다


        여기서 담당주치의 소견이 100% 인정 되는건 아닙니다.

        신청기간보다 단축 승인 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골절과 수술을 하셨기에 핀제거 도

        필요하실거고

        아마 최초 3개월은 승인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3개월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시 에는

        이전 승인기간 종료 7일전

        진료계획서를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합니다.


        보통 진료를 보고 소견서를 작성하기에 환자분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역시 최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만약 3개월내 치료가 종료 될

        가능성이 있을 시에 실제 기간 만큼만 신청합니다.  


       

      


질문2)  급여는 3개월이 최대인가요?

         

         최초신청승인이 되면 요양급여결정통지서란걸 받아보시게 됩니다

       말그대로 요양과 급여 전체 즉 치료와 경비 휴업급여 모든걸 보장해 주는 겁니다.

       기간 승인이 되었다면 원칙상 일을 안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발생되었는데 청구만 안하시면 됩니다. 


       단,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담당 주치의 소견이 나오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이점에 대해 지급시 참고는 하겠지만 제 경험상 거의 지급함에 문제는 없더라구요    

          

질문3)  평균임금의 70% 이고 4대보험은 적용없이 받는건지요?


        평균임금의 70% 맞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및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질문4)  장해 있을 시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로 판정이 안날 시는 공상처리 하고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진행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산재는 승인 상병부위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해 줍니다.

       신청시 현재 압착손상 및 골절되신 곳(새끼손가락) 관련 상병만 신청 되실거고

       말씀하신 3번재 4번째는 아마 좀 있음 괜찮아 지실 듯 보이고

       이 부분은 원칙 상 신청 상병에 포함 안될 시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아니기에

       새끼 손가락만 봤을 때

       앞 질문 글에 제가 답변 달아 드렸 듯 추후 종결시점에 상태를 봐야 하긴 하지만

       최소 14등급은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골정부위단순동통:국소부위신경증상)     

      



질문5)  마지막 문제로는 산재처리를 하면 제가 팀원 단위로 일을 하기때문에

           팀원 전체에 패널티가 붙게 되어서 그 현장에서 일을 더 못하게 될수도 있는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같이 일했던 분이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려서

           불이익당하는 경우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보단 본인 선택영역이기에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단 팅원분들과의 친분상태 앞으로 관련 업종 종사가능성 현재 팀원 및

        회사랑의 관계 이런걸 생각해 보시고

        만약 산재든 공상이든 보상은 제대로 받고 싶으신데

        팀원이 도의적으로 걸린다면 팀원들에게 솔직히 현재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본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지 여쭤 보시길 바라며

        만약 그게 아니다 볼일 없다. 관련 업종 종사 안 할것이다

        이런것 같으면 현재 관련된 모든 분들 신경쓰시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민 많으시겠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장해관련내용 및 최초신청서 양식을 첨부해놨으니 다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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