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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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별 : 남자
나이 : 87년생
하루 임금 : 10만원 (잔업시 1.5 , 야근시 2.0 )
팀 단가로 팀장에게 제 단가를 떼어가고 10만원입니다.
평균 급여 : 첫 달은 중간날부터해서 150 정도 (4대보험 미적용 1일부터하지않아서 인거 같아요)
2달째는 300만원 ( 4대보험적용하면 280정도?) 토,일 포함 25일 근무
3달째는 295만원 ( 상동 270정도?) 토,일 포함 25일 근무
현재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야되는지 회사측과 공상처리를 해야되는지 고민입니다.
사건 경위는 현장에서 저와 다른 1명이 작업도중 큰 공구에 손가락이 끼어서 압착 되었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며 첫마디 위 손톱부위를 압착되어 분쇄 골절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주치의 상담 및 진단서를 떼서 확인해야 하구요.
손톱이 거의 80-90% 범위로 덜렁 거리구요. 살이 터져서 꿰매었고 분쇄골절이라 인공뼈 이식과
다행히 그나마 조각난 뼈 중 큰거를 살려서 핀 1개를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상처리로 하는 방향으로 구두로 대략 합의를 본? 상태이구요.
초기 의사진료시 현장사고가 아닌 숙소 사고로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첨엔 뼈까지 부러질꺼라고 생각도 못했고, 옆에 회사측 관리자와 같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2주가 지나서 입원 치료후 실빱만 제거후 퇴원하였습니다.
수술비 및 입원치료 해서 총 200-300 만원 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구요.
이부분도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상처리시 합의서를 회사측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했기때문에 회사에선 공상처리로 알고 있구요.
지식인에 알아본 내용 답변입니다.
공상처리시 병원비는 절대 일반적인 건강보험처리 하지마시고
건강보험100/100본인부담으로 치료하시고
발생되는 병원비는 총진료비를 납부 하세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할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회사 보험으로 처리할거 같습니다. 오늘 퇴원시 회사카드로 결제 한거 같구요. 동행해서 퇴원절차는 안밟았거든요. 저는 병실에 있었구요.
그리고 제 개인보험은 없습니다. 4-5개월 미납으로 실효상태이구요 ㅜ
구두상 공상처리시 합의내용은
치료비 전액과 공상기간동안 100%의 급여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100%라 함은 한달 30일 기준으로 10만원 x 30일 = 300만원 이나
한달에 2일은 무조건 휴무를 하여야 하기에 280만원 입니다.
4대보험적용해서 260만원 가량 될거 같구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술후 2주입원 (오늘 퇴원)
수술후 6주 핀 제거
핀제거 후 물리치료 (기간은 모릅니다)
핀제거 전까지는 반깁스 상태로 있을거 같구요. 제 판단으로는 6주 후 물리치료 1-2주 받고
7-8주차에 현장 투입 될것 같습니다. 현장 투입이나 무리한 노동은 아니고
보조역할 일만 시킬것으로는 예상됩니다.
★ 현재 반깁스를 풀고 손가락을 움켜 졌을때 2주동안 고정이 되있어서 그런지 3,4번째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 지지는 않습니다. 5번째 새끼 손가락은 아플까바 시도도 안했구요.
꺽이는 관절 부위까지는 다치지 않아서 물리치료하면서 구부려는 질꺼 라고는 예상합니다만
제대로 힘을 주어 잡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후유장해 보상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너무 세세히 긴글이 되었네요...
공상처리로 정리 하자면
1. 일당을 100%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 기간을 정확하게 해서 서류상 확인을 받으면 되나요?
(담당 주치의 소견상 일을 해도 된다는 소견이 나올때 까지)
2. 손가락에 훗날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제 예상은 최하등급 14등급 (평균임금100% x 55일) 이니까 550만원 정도인가요?
2-1.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 일당 10만원 , 평균급여 290만원)
3. 합의금, 위로금, 손해배상금 받을 수있는지와 대략적 금액 범위는?
(합의금 등의 얘기는 오간게 없습니다. 병원비 전액과 일못하는 기간동안 100% 임금을 주기로 해서 그런가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훗날 장해가 올 수도 있기때문에 최하등급인 14등급으로 보고
합의금이 5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4. 산재처리시 보장내용 답변입니다.
산재승인 기간내 (요양인정일수)
치료비중 비급여 일부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
급여는 재해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70%
통원 교통비 (왕복 대중교통수단 기준)
4-1. 산재 승인기간내는 입원기간부터 의사소견으로 치료 종결까지인가요?
급여는 3개월이 최대인가요?
평균임금의 70% 이고 4대보험은 적용없이 받는건지요?
5. 장해 있을시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로 판정이 안날시는 공상처리 하고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진행하는게 좋아보입니다.
6. 마지막 문제로는 산재처리를 하면 제가 팀원 단위로 일을 하기때문에
팀원 전체에 패널티가 붙게 되어서 그 현장에서 일을 더 못하게 될수도 있는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같이 일했던 분이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려서 불이익당하는 경우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긴글이 되었네요.
전화로도 개인적으로 노무관련분과 전화 상담을 하긴했는데 전화상으로는 제가 궁금해하는 상황을
말하기가 어렵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추가로 원하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공은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별 : 남자
나이 : 87년생
하루 임금 : 10만원 (잔업시 1.5 , 야근시 2.0 )
팀 단가로 팀장에게 제 단가를 떼어가고 10만원입니다.
평균 급여 : 첫 달은 중간날부터해서 150 정도 (4대보험 미적용 1일부터하지않아서 인거 같아요)
2달째는 300만원 ( 4대보험적용하면 280정도?) 토,일 포함 25일 근무
3달째는 295만원 ( 상동 270정도?) 토,일 포함 25일 근무
현재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야되는지 회사측과 공상처리를 해야되는지 고민입니다.
사건 경위는 현장에서 저와 다른 1명이 작업도중 큰 공구에 손가락이 끼어서 압착 되었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며 첫마디 위 손톱부위를 압착되어 분쇄 골절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주치의 상담 및 진단서를 떼서 확인해야 하구요.
손톱이 거의 80-90% 범위로 덜렁 거리구요. 살이 터져서 꿰매었고 분쇄골절이라 인공뼈 이식과
다행히 그나마 조각난 뼈 중 큰거를 살려서 핀 1개를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상처리로 하는 방향으로 구두로 대략 합의를 본? 상태이구요.
초기 의사진료시 현장사고가 아닌 숙소 사고로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첨엔 뼈까지 부러질꺼라고 생각도 못했고, 옆에 회사측 관리자와 같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2주가 지나서 입원 치료후 실빱만 제거후 퇴원하였습니다.
수술비 및 입원치료 해서 총 200-300 만원 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구요.
이부분도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상처리시 합의서를 회사측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했기때문에 회사에선 공상처리로 알고 있구요.
지식인에 알아본 내용 답변입니다.
공상처리시 병원비는 절대 일반적인 건강보험처리 하지마시고
건강보험100/100본인부담으로 치료하시고
발생되는 병원비는 총진료비를 납부 하세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할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회사 보험으로 처리할거 같습니다. 오늘 퇴원시 회사카드로 결제 한거 같구요. 동행해서 퇴원절차는 안밟았거든요. 저는 병실에 있었구요.
그리고 제 개인보험은 없습니다. 4-5개월 미납으로 실효상태이구요 ㅜ
구두상 공상처리시 합의내용은
치료비 전액과 공상기간동안 100%의 급여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100%라 함은 한달 30일 기준으로 10만원 x 30일 = 300만원 이나
한달에 2일은 무조건 휴무를 하여야 하기에 280만원 입니다.
4대보험적용해서 260만원 가량 될거 같구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술후 2주입원 (오늘 퇴원)
수술후 6주 핀 제거
핀제거 후 물리치료 (기간은 모릅니다)
핀제거 전까지는 반깁스 상태로 있을거 같구요. 제 판단으로는 6주 후 물리치료 1-2주 받고
7-8주차에 현장 투입 될것 같습니다. 현장 투입이나 무리한 노동은 아니고
보조역할 일만 시킬것으로는 예상됩니다.
★ 현재 반깁스를 풀고 손가락을 움켜 졌을때 2주동안 고정이 되있어서 그런지 3,4번째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 지지는 않습니다. 5번째 새끼 손가락은 아플까바 시도도 안했구요.
꺽이는 관절 부위까지는 다치지 않아서 물리치료하면서 구부려는 질꺼 라고는 예상합니다만
제대로 힘을 주어 잡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후유장해 보상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너무 세세히 긴글이 되었네요...
공상처리로 정리 하자면
1. 일당을 100%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 기간을 정확하게 해서 서류상 확인을 받으면 되나요?
(담당 주치의 소견상 일을 해도 된다는 소견이 나올때 까지)
2. 손가락에 훗날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제 예상은 최하등급 14등급 (평균임금100% x 55일) 이니까 550만원 정도인가요?
2-1.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 일당 10만원 , 평균급여 290만원)
3. 합의금, 위로금, 손해배상금 받을 수있는지와 대략적 금액 범위는?
(합의금 등의 얘기는 오간게 없습니다. 병원비 전액과 일못하는 기간동안 100% 임금을 주기로 해서 그런가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훗날 장해가 올 수도 있기때문에 최하등급인 14등급으로 보고
합의금이 5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4. 산재처리시 보장내용 답변입니다.
산재승인 기간내 (요양인정일수)
치료비중 비급여 일부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
급여는 재해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70%
통원 교통비 (왕복 대중교통수단 기준)
4-1. 산재 승인기간내는 입원기간부터 의사소견으로 치료 종결까지인가요?
급여는 3개월이 최대인가요?
평균임금의 70% 이고 4대보험은 적용없이 받는건지요?
5. 장해 있을시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로 판정이 안날시는 공상처리 하고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진행하는게 좋아보입니다.
6. 마지막 문제로는 산재처리를 하면 제가 팀원 단위로 일을 하기때문에
팀원 전체에 패널티가 붙게 되어서 그 현장에서 일을 더 못하게 될수도 있는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같이 일했던 분이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려서 불이익당하는 경우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긴글이 되었네요.
전화로도 개인적으로 노무관련분과 전화 상담을 하긴했는데 전화상으로는 제가 궁금해하는 상황을
말하기가 어렵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추가로 원하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공은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