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처리

산재보험처리

작성일 2011.12.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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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8월에 손목통증이 일에 지장이있을 정도로 심해져
휴직신청하고 통원치료하다가
10월13일에 수술하고 지금 재활치료 중이거든요

미용사여서 손목에 염증이생겨 제거술받았어요

치료다끝나고 산재신청을 해야하나요?

휴직급여나 요양비같은건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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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미가입과 근로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양식을 3부 작성셔서 회사, 의료기관,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기본 서류

1) 초진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2) 동료진술서 또는 목격자 진술서

3) Xray, CT, MRI 필름 또는 CD복사물, 의무기록사본 등

4) 급여명세표(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 간의 상여금대장 사본) . 통장사본

 

4. 산재처리시 재해자는 요양비(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미용사였기때문에 손목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단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봐오셨고 기존에 질환없이 미용사일로만 손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는 상병마다 요양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상태에

 

따라 요양기간이 달라지므로 금액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의 70%정도가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크게 3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 요양비(치료비)

치료비는 해당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기에 본인은 거의 안 냅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2) 휴업급여

입원+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극히 일부의 상병에서 노동상실이 없는 경우 통원치료때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3) 장해보상금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한 보상금인데, 치료 종결 후 장해가 안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은 없습니

다.

 

 

즉, 산재의 경우 추락해서 사고나는등의 외상의 경우는 서류를 어떻게 접수하든 승인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과 같이 손목재해가 회사일로 부터 왔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누적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업무연관성검사 결과지 및 산업의학과

 

주치의 소견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자료를 넘기면 대략 1개월 정도의

 

심의기간을 거쳐서 결정하여 공단에 다시 자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직업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재해가 추락이나 외상으로

 

재해가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연관성검사가 포함된 산업의학과 소견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요령은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회사에서 날인(날인거부시 날인거부사유 첨부)

 

받아 일단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을

 

받으시어 이 소견을 가지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업무연관성검사를

 

하셔서 검사결과지 및 산업의학과 주치의소견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업무연관성검사시에는 재해당시 처리하였던 작업시 작업사진 및 작업자세등을

 

가급적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산재의 정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1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 부를 작성하고 , 1 부는 의료기관 , 1 부는 사업장 , 나머지 1 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 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재해자 및사업주 ,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며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질병등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 (3 ∼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 임금대장 , 사업주 또는 목격자 문답 ,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 요양급여는 실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 현물급여 )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진찰비 , 약제비 ( 약값 )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 보조기 ) 기타 보철구    

    (의치 등 )의 지급 , 의료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기관의 입원 · 통원 

   - 간병료 ( 간병이 필요 한 경우 ), 이송 ( 통원비용 )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필요한제반 비용 

   - 위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부득이 하게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응급   조치 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수술비등 진료비는 ( 요양급여 )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해당   진료비 ( 요양급여 ) 를 병원에 먼저 지급한 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 " 를 작성하고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사업주가 청구할 경우에는위 외에 " 대체 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와 " 보험급여   대체지급증명서 )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서의 전원이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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