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일용직 산재 휴업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저도 일용직 산재 휴업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작성일 2010.10.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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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으로 단순 포장업무를 하며 한달간 일을 하기로 하고 일당은 4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매일 지급이아니라 한달후지급이구요..

일용직으로 일한지 이제 4일되는 날입니다.

오늘 일을 하다가 커터 칼에 가운데 손가락을 다쳐 정형외과 가서 세바늘을 꿰매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제주민 번호와 이름을 적고 계산을했거든요.

이게 산재처리가 된건가요?

진료를 받는데 일단 신경이 살아있는듯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는데 꿰맨 상태라 왠만하면 손을 안쓰는게 제일 좋고 차후에 신경이 잘못 될 수 있으니 이틀 뒤에 다시 병원을 들리기로하고 돌아왔는데...

회사 담당자가 하루 일당재인데 놀면 뭐하냐면서 손이 아파 쓸수가 없으면 다른 업무라도 하면 된다고 내일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포장업무를 하는 일이라 가운데 중지 손가락이 다친상태라 일에 지장을 줄듯한데...

 제손이 이러하니 포장업무를 맡기지 않고  회사측에서 임의로 다른 업무(사무적인업무 등등)를 시킬경우 마땅히 받아 들이고 일을 해야하나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포장업무라서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유롭지못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상태로서는 왼손 손가락이 다친손이라 오른손만 자유로워서 포장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휴업 급여라고 임금의 70%를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일용직은 일당인데도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입니다.

 

산재는 신청 후에 공단에서 인정받아 공단에게 보상을 받는 보장 보험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도 다치신 상태에서 일을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는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의 70%를 요양기간동안 일을 못하실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분들의 경우는 통상근로계수 0.73을 다시 곱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산재의 정의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1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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