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국민연금 질문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질문

작성일 2024.05.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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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 시간에 맞게 월 근로시간이 측정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2.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달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3.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근로일 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220만원)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직장, 근로자가 4.5%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9%를 본인이 부담하므로, 사업장 가입자로 회사와 근로자가보험료를 4.5%씩 부담하는게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1. 네 사업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공제후 지급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

2. 60시간 미만 근무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합니다.

3.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직접 납부해야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유족연금 신청조건 , 국민연금납부예외 조건 확인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리해드립니다

1) 월 60시간미만 알바여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넣지않으니, 국세청에 본인소득이 뜨면 주소지 지역가입자로 넣으라고 안내문이 무조건 나옵니다

2) 이 안내문받고 직접 신고후 납부해야합니다

국번없이 1355번 고객센터 전화후 소득*9% 납부서 보내달라고 하고, 납부하는게 낫습니다

3) 안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통으로 가산세포함해 납부서가 오고, 그다음엔 본인거래통장계좌중지통지서와 그다음에 재산압류통지서가 나옵니다

현정권에서 국민연금 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만 내고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3.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직접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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