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속 납부하려는데

국민연금 계속 납부하려는데

작성일 2024.05.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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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올해 60세를 넘기셔서 국민연금 납부가 끊겼어요
여전히 회사를 다니시고 계셔서 다시 납부하려고 알아보니 임의가입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임의가입 하려고 누르니 해당 안된다고 떠서 임의계속가입을 눌렀더니 되더라구요?
임의가입이랑 임의계속가입은 무슨 차이인가요?


#국민연금 계속가입 #국민연금 계속 납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ChatGPT를 이용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계부"로 은퇴설계를 도와 드리는 연금컨설턴트 김용준 입니다.

연금에 진심이어서 파고든지 3년만에 국민연금보험 분야 현재 17위입니다.

여러 분들의 답변확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내외경제TV 출연 https://www.youtube.com/watch?v=f9CxnIpfdPI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rcwil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8aI6yjf

의무 납부는 60세까지로 경우에 따라

연금 받기 위한 최소 10년을 못채우시는 분들은

60세 지나서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를 하여

연금을 받는 조건을 만드십니다.

다만 직장에서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여유 공백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셔서 더 채우셔도 됩니다.

(연금 받기 전이니 "추후 납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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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의 가입 - 60세까지 120개월 채우지 못했을 경우

계속가입- 69세 까지 계속 가입이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의가입은 소득은 없지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해 가입하는 것

임의계속가입은 만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본인이 원해 계속보험료 납부하는 것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들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자로서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시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자 본인이 65세에 달할때(생일의 전일)까지 본인이 원하는때(수시)신청가능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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