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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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잘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찾거나 이유가 있어야 중도로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그럼 만약에 2년 다니고 퇴사하고 나서는 이유 없이는 바로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CB형으로 가입하면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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