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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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잘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찾거나 이유가 있어야 중도로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그럼 만약에 2년 다니고 퇴사하고 나서는 이유 없이는 바로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CB형으로 가입하면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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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잘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찾거나 이유가 있어야 중도로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 만 55세 넘었다고 중도인출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퇴직 시 무조건 IRP로 받아야되는데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이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2년 다니고 퇴사하고 나서는 이유 없이는 바로 못 받는건가요?

=> 퇴사 후 IRP로 이체받았어도 역시 중도인출은 법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해지 후에 전액 다 찾아야헙니다

아니면 애초에 CB형으로 가입하면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DB형 얘기죠?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안됩니다.

퇴사 후 IRP로 이체돠는 과정을 거쳐 IRP 해지하서 전액 찾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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