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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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총 납부개월수가 120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60 ~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120개월 미만 납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본인납부액, 조기노령연금 조회 가능하십니다.
질문 : 국민연금 수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반환일시금 + 이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 : 평생 매월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 65세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 드려요 :)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지급연령도달인 경우 발생합니다.
지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상이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 적용
- 1953~1956년생 : 만61세
- 1957~1960년생 : 만62세
- 1961~1964년생 : 만63세
- 1965~1968년생 : 만64세
- 1969년생~ : 만65세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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