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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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까지퇴사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직장출근하는데
아직 전 직장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는거같아서요
좀 늦게되도 새로운직장 출근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그리고 상실신고 되야 전 직장 퇴직연금이 불입되나요?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필요한데
퇴직연금 정산되야 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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