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작성일 2024.02.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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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아 체납사실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직 근무 중이고 퇴사예정도 없습니다.

받은건 11월 체납사실서만 받았지만 국민연금사이트에 들어가니 총 3개월이 밀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처리해야하는게 수순이거죠? 제가 따로 내야하는 돈은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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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후 미납했으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처리해야하는게 수순이거죠? 제가 따로 내야하는 돈은 없는것이죠

>> 답변 : 네, 회사에 이야기해서 납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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