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제도로 추납(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은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다 납부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2년) : 2,681,724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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