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0인이상 DB형 퇴직연금에 단체 가입이 되어있는데 노.사 단체협약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DC로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DC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회사 퇴직연금이 DB만 가입되어 있는것같아요.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DB.DC(혼합형)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DC도 추가할려면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 DC도 추가하게되면 과반수 동의한 사람도 DC로 무조건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반수라는게 퇴직연금 규약을(혼합형) 변경할려고 과반수 동의를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문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