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작성일 2018.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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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단 성인이고, 부모님의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단기 알바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라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거죠?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나중에 얼마는 돌려 받는건가요? 이런걸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쉽게 설명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대로 국민연금은 사업장(직장)가입자와 지역(개인)가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사업장 가입이 우선 적용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단기 알바하는 곳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경우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 나가던 지역보험료 납부는 중단됩니다.


사업장의 보험료는 회사(혹은 대표자)가 근로자 개개인의 급여에서 개개인 보험료의 50%를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료 50%는 회사(대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회사)에서는 이렇게 모인 사업장 전체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100만원이라고 하면 국민연금보험료 9%이므로 총보험료는 9만원이 되며 회사에서 45,000원, 근로자가 45,000원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5인미만, 10인미만)의 저소득근로자(190만원 미만)의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근로자 개인의 총보험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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