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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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월분 월급 계산을 잘못 하여 본래 받던 금액보다 50만원 상당의 월급분이 들어왔고, 그 월급에 맞게 국민연금을 9만원 정도 빼간걸로 알고있습니다.(원래는 7만원 정도 빼감)
50만원 더 들어온거는 두 달 나눠서 원래 급여에서 빼도록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국민연금 6월분이 체납되었다고 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6월 월급을 잘못줘서 국민연금을 안낸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미납분을 내야하나요?
제가 미납분을 내야한다면 잘못들어온 월급의 국민연금에 맞게 9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받던 금액에 맞게 7만원을 내야하나요?
50만원 더 들어온거는 두 달 나눠서 원래 급여에서 빼도록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국민연금 6월분이 체납되었다고 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6월 월급을 잘못줘서 국민연금을 안낸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미납분을 내야하나요?
제가 미납분을 내야한다면 잘못들어온 월급의 국민연금에 맞게 9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받던 금액에 맞게 7만원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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