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국민연금 체납

작성일 2017.10.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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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월분 월급 계산을 잘못 하여 본래 받던 금액보다 50만원 상당의 월급분이 들어왔고, 그 월급에 맞게 국민연금을 9만원 정도 빼간걸로 알고있습니다.(원래는 7만원 정도 빼감)

50만원 더 들어온거는 두 달 나눠서 원래 급여에서 빼도록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국민연금 6월분이 체납되었다고 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6월 월급을 잘못줘서 국민연금을 안낸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미납분을 내야하나요?

제가 미납분을 내야한다면 잘못들어온 월급의 국민연금에 맞게 9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받던 금액에 맞게 7만원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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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장의 미납분은 사업주에게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고, 납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처리해달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급여의 변동이 있더라도 7월부터 6월까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혹시 사업장에서 급여가 20%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별도의 사항입니다만..)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매달 변동되었다면 사업장에 확인해 보시고 정산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셔서 현재 가입 및 자격 상태, 기준소득월액 등을 확인하시고,

사업장에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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