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작성일 2024.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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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전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소득신고를 안하다 소득신고를 했지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던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니 전에 근무 한 회사에 요청해서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대표자 직인은 더욱 불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월 소득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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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22년 귀속분 종합소득 자료가 적용됩니다.

올해 감소한 소득은 내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 (신청서류-나)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3)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앞의 "신청서류-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증빙서류의 예: 근로(계약) 종료일자와 해당 소득지급처에서 현재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이 모두 확인되는 경력증명서·용역증명서·근로계약서 등

* 객관적 사유의 예: 개인사업자 대표의 사망·시설수용·출국 등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참고]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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