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산정기준이, 종소세를 단순경비율 신고를 했다면

건보료 산정기준이, 종소세를 단순경비율 신고를 했다면

작성일 2024.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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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5000만원 수입,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2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건강보험료는 단순경비율 적용전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7%가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용이 적용된 2000만원을 기준으로 7%가 산정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비 적용된 후의 소득인 2,000만원 기준으로 7.545%를 차감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건보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고요.

답변 답변확정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제20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 연금소득(제20조의3)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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