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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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올해 2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퇴사하여
3월 1일부로 지역세대주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오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하였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3월과 4월 건강보험이
청구되어 있더라구요
질문은
1, 그렇다면 이 두건의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하나요?
2,피부양자로 승인이 나면 배우자의 건강보험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3월 1일부로 지역세대주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오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하였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3월과 4월 건강보험이
청구되어 있더라구요
질문은
1, 그렇다면 이 두건의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하나요?
2,피부양자로 승인이 나면 배우자의 건강보험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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