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작성일 2024.05.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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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만 하고있는데 제 지인 한명은 월급받으며 일도 하고있는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고 보험료 청구도 따로 안나온다는데 저는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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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2년도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2023년 11월 ~ 2024년 10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답변 답변확정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르바이트만 해도 소득이 기준을 조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제외 사유는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내역은 제공기관(세무서)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제외 사유는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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