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

작성일 2024.04.0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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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일반기업체에 회사채 투자를 할 예정인데 투자금액은 약 2억원 이고

연 이자소득은 1,6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 원천징수후에 지급받을 예정이구요.

와이프의 명의로는 이외의 재산이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또, 현재는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었는데 

이럴경우 

1.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는지,  
2. 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일반기업체에 회사채 투자를 할 예정인데 투자금액은 약 2억원 이고

연 이자소득은 1,6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 원천징수후에 지급받을 예정이구요.

와이프의 명의로는 이외의 재산이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또, 현재는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었는데

이럴경우

1.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는지,

2. 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움되길 바래요

피부양자 탈락: 가능, 부양가족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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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일반기업체에 회사채 투자를 할 예정인데 투자금액은 약 2억원 이고

연 이자소득은 1,6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 원천징수후에 지급받을 예정이구요.

와이프의 명의로는 이외의 재산이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또, 현재는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었는데

이럴경우

1.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는지,

2. 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려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여부는 아니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

>> 답변 : 다음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 드려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는지,

=> 금융소득은 연 1천만원이 넘으면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고 연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므로 연 이자소득 1600만원은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2. 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는것인지

=> 부양가족은 연소득(금융소득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빼야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아래 소득 요건 참고 바랍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제20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 연금소득(제20조의3)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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