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퇴사 5월2일입사 건강보험료

4월30일퇴사 5월2일입사 건강보험료

작성일 2024.04.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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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4대보험 직장 재직중입니다.

1.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 5월 1일 입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된다면 새로운 회사에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 같습니다.

2. 배우자가 4대보험 받는 직장인입니다.
5월 1일 하루 회사를 안다닌 걸로 인해 5월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배우자쪽에 같이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지역 보험료를 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예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전기록(피부양자 등록된 기록)이 있으면 자동 등록되겠지만

그래도 전화등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휴일 입사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에서 답변드릴 수 없으며,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첫날(1일) 건강보험 자격 기준으로 부과되며,

직장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 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분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연계 대상의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피부양자로 자동 취득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는 가입자이기 때문에 자동 취득되지 않는 등 경우에 따라선 가입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피부양자가 배우자인 경우

- 동거 시 :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부양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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