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질문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9.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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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이 가능하겠지만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일수*일당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절반 회사에서 지불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지불하는거잖아요?

일용직근로자도 자영업자와 같은 시스템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리해드립니다

1) 건설업의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합니다

일당*월근무한 일수=급여로 계산되구요

사업체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별도이구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피>>4대보험자동계산기

참고하시구요.

2) 일용직근로자들이 많은 사업체에서는 일일이 개인별로 가입안하고 통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근로자들의 총급여들로 통으로 입력하여 개산보험료납부후 1년지나 확정보험료로 1년치 총인건비로 보험료정산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355, 고용·산재보험은 ☎1588-0075로 문의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가입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 된 이후에는 사업장을 통해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됩니다.

▶ 건설일용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부터는 초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취득일: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 최초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근로일"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최초근로일 판단 기준: 1개월(매월초~말일까지)이상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다가,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은 최초근로일로 보고 (재)취득일 결정

-상실일:

* 자격취득일이 1일인 경우 : 매월(1~말일)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월의 초일

* 자격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월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다만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 유지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이후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월의 초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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