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간 소정 근로 60시간(연장근무시간 제외)이상 근무'와
'상시 근로'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로 취득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기준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취득일은 최초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취득일은 해당월 초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