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국민

10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국민

작성일 2023.08.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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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임의가입자로 전환했었는데 임의가입기간인 3년이 되기전인 퇴사 1년후에 재취업한 회사에서10개월근무후 퇴사하게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취업한 회사 근무기간을 1년을 못채웠는데 임의가입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10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느낀점 #10년 다니던 회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험상 가능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퇴사직전의 가입기간보다는 총 가입기간을 감안하여 처리해주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보험료를 보면 안될 거 같지만

적용기간을 보면 신청하면 무조건 36개월은 흘러가는 것 같아서 10개월이 빠진 26개월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아주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마음의 평화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되고 신청자격이 충족될 경우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 합산 부과됩니다. )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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