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압류해제는 완납이 원칙입니다.
체납보험료 완납 확인 후 업무담당자가 금융기관에 압류해제를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일해제,
단 제 1금융권(시중은행)의 경우에만 적용.
제2금융권의 경우 우편송달원칙으로 3~4영업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한 개월 수 이내에서 최대 24회까지 분할 가능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하시어 납부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