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 사람이 올해 10월에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 사람이 올해 10월에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소...

작성일 2023.03.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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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인 사람이
올해(2023년)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10월에 사업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몇 년, 몇 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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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3년 귀속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적용됩니다.

'23년 귀속분 소득이 '24.11. 공단으로 연계되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24.12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되어 부과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3년도의 1년치 소득은 24년도에 소득신고를 하게되고,

그 신고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11월에 연계됩니다.

그리고 24년 12월 부터 지역가입자료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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