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 사람이 올해 10월에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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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인 사람이
올해(2023년)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10월에 사업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몇 년, 몇 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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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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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3년)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10월에 사업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몇 년, 몇 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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