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준
'1월간 소정 근로 60시간(연장근무시간 제외)이상 근무'와
'상시 근로'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 1월 이상으로 고용되는자 : 최초 사역일
※1월 : 당월의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달의 사유발생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 이상 근무하는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예외규정으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거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공단에 신고한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신고 근로자
② 한국고용정보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자
※건설일용직은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자격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