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질문

4대보험 질문

작성일 2022.11.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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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현재 4대보험을 들고있는데
4대보험중에 다른보험들은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따로 들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 산재 당연 가입입니다.

2. 사업장 업무입니다.

3. 적용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각 공단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4.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5.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6.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7.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공통서식을 이용하여 접수합니다.

8. 건강 연금 지역가입자, 고용 산재 직장가입자로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만... 이경우도

1개월이 넘어가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업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10.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 3.3% 처리하고 고용 산재 빼고 건강 연금 지역으로 ..편법..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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