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검강보험

해외근무자 검강보험

작성일 2021.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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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에 해외 파견 예정입니다.

파견일자로 직장가입자격은 상실 처리 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월 소득을 제가 직접 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납부해야하나요?


2.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없는데 그럼 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3.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4. 만약 부모님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된다면, 이후 한국으로 복귀하였을 때 건보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소득이 어디에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지만...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것이라면 부모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후 출국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나중에 귀국 후 건강보험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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