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피부양자 변경 및 박탈

건강 보험 피부양자 변경 및 박탈

작성일 2020.05.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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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직장인임니당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8세인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다가 직장피부양자로 아빠가 등록되어 있더라구여


지금 저는 아빠와 주소지는 다르게 되어있구요


말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이나 박탈 같은 건 안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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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리하면 아버지의 피부양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여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

다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

등 이 대표적입니다

결론은 다음 조건을 벗어나면 됩니다

2018년 7월부터 부과체계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가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참고> 피부양자 취득 요건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요건 : 형제자매의 경우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조건(금융소득)

지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요 박탈되지 않으려면 금융소득 2000만원 넘기지... 소득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건강보험피부양자박탈요건(금융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기준 문의

... 원천징수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합계 729,570 으로... 질문답변: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기준은... 하지만, 수입이나 지출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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