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질문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질문

작성일 2017.08.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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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가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시어머님 밑으로 직장 피부양자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1. 시어머니는 경기도에 살고 계시고,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등본 상에 세대주가 다릅니다.

시부모님 등본에는 시아버님, 시어머님, 도련님(서로 각각 직장 가입자) 이십니다.

 

2.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1억7천인데 (대출도 포함) 일단 둘 다 무직상태

 

2가지 이유로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가 안되는 건지 궁금해요.

 

한가지 더 질문!!

3. 일단 지역 세대원으로 남편과 함께 건강보험표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주소지로 세대 분가하여 세대주가 된다면 남편과 따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공 50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추가발급증을 발급 받으면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예전처럼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지역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추가발급증 대상은 아래의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601.html

   

만약 추가발급증 발급 대상이 안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그 지역 평균 전월세보증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고
계약하신 전월세보증금이 적으면 공단에 신고하십시요. 그러면 지역보험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는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면 공단에 무상거주자 신청하시면 전월세보증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정리해 드리면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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