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담하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상담하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3.04.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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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 이혼하고 7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작년에 암투병 중 돌아가셨어요.

언니는 엄마 돌아가시기전부터
암투병중인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으며,
남자친구랑 술마시러 가서 외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오는 일이 있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럴때마다 아이에게 그 사람들을 노출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 본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남자를 불렀습니다.
아무사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데 남자 혼자 와서 조카랑 언니 둘이 있는 집에서 
같이 자고 가고 또 다른 남자는 놀러와서 청소를 도와줬다지만 이해할 수 가 없구요.
또 전남편의 친구를 집에 들이고 같이 밥먹으러 가고 카페가고 놀러가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위 사실은 언니가 아닌 조카에게 들었습니다.
언니가 직장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와서 
아침에 저희집에 데려다주면 저희딸과 같이 간단히 먹이고 씻기고
옷힙혀서 등원시킵니다.
하원도 제가 시키고 하원하고 와서 씻기고 밥먹이고 집에가면 바로 잘수 있게끔 해서 보냅니다.
평일에는 제가 양육을 거의 하고 있고 주말에는 언니가 데리고 있습니다.

조카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저희집에 오면
"이모 ~ 누구 삼촌이 집에 놀러와서 자고갔어~"
"이모~ 누구 삼촌이 집에 와서 놀아줬어~
"이모~ 누가 삼촌이 와서 밥먹고 카페가서 놀았어~"
라고 합니다. 다 다른 삼촌이고요.

조카는 아빠가 없이 커서 그런지 저한테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언니의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위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 할 수 있는 지와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입니다.

친언니와 조카의 상황을 글로 옮겨 주셨는데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조카의 정서 발달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며, 그냥 넘기지 않고 현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조카이지만 님께서 살뜰하게 보살피며 딸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를 설명드리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7).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도구나 완력,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손 등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꼬집거나 떠밀고 잡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

(원망/거부/적대적 혹은 경멸적인 언어폭력이나 협박,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고 차별·편애하는 행위 등)

※성 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만족을 위한 아동 관찰, 성관계 장면, 나체, 성기 노출, 자위행위 강요 등)

※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시설 근처 또는 연락 없이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초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언니분께서 여러 남성을 만나면서 조카에게 그 남성을 노출시키는 행동들이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직접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기관 현황 (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이에 있는 혹은 주소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1366경남센터」와 친구 맺기 후 상담 실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2로 신고하시면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팀과 시청 담당공무원이 상담 진행해 줍니다.

요새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님의 자녀 돌봄하기에도 힘드신데 조카를 위해 매일 수고를 해주고 계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우선 언니의 행동으로 조카가 가지게 될 그릇된 인식이 염려스럽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아동학대를 인지한 누구라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조카의 미래를 위해 실행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니의 기행이 어느 싯점에서 끝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조카의 미래를 위해 언니와 분리되어 성장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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