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품대여

복지용품대여

작성일 2024.04.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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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등급 4등급 받으신 분이 복지 용품을( 휠체어나 전동침대) 대여 받을 때 보통 대여 받는 용품은 새 제품이 오는게 아니고 중고가 오는 건가요 그리고 대여를 할 때 1년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야 되나요?아님 한 달 혹은 일주일 이런 식으로는 대여를 받을수도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웰더스 스마트케어입니다 ^^

요양등급 4등급을 가지고 계실 때 대여 제품이 중고제품인지, 새제품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업체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품의 수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용구로 사용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기본 비급여 사용처럼 짧게 (일주일~한 달) 사용하는

조건은 어려운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대여 기간 조건의 경우에는 업체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6개월~1년 정도를 기본 약정 기간으로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지용구 전동침대 대여가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를 둘러 보시고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상담은 1566-6597(내선4)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복지용품을 대여할 때,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되는 복지용품은 새 제품일 수도 있고, 사전에 사용된 중고품일 수도 있으며, 이는 대여 기관의 정책이나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대여가 가능하며, 1년 단위로 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단기 대여(한 달, 일주일 등)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나 기간은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대여 조건, 대여 기간, 유지보수 서비스, 보증금, 대여 비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시고, 여러 기관의 조건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역의 보건소,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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