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호사

작성일 2023.07.2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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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전까지 부축하고 걷는운동도 하셨는데 이제는 거동이 안되십니다 주6회 하루 4시간씩 요양보호사 왔었는데 이제 거동이 안되신다고 요양보호사 못온다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야된다고 하는데요 눕거나 앉아만 계시면 요양보호사를 부를수 없는건가요?나라지원으로 월30정도 부담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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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미소인방문요양센터입니다.

아버님께서 거동을 못하셔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네요.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받고 계신거 보니 등급이 1,2등급이신 것 같네요.

어르신께서 와상 상태이셔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길 희망하신다면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능하세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시길 어렵다고 하신다면, 타 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함께하는 미소인방문요양센터&요양원 입니다.

저희 미소인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문요양서비스부터 요양원까지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노인복지시설입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와 헌신적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존경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문상담,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플렌 제공까지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소중한 우리 어르신께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2.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친철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3. 소중한 우리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부양을 위해선, 보호자님의 건강과 휴식 또한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미소인방문요양센터&요양원

032-465-4691 / 010-6727-4691

홈페이지: https://misoincare.modoo.at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mdongangels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양보호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일상생활 도움과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상주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감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의 이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의 지원으로 월 30시간 정도의 요양보호사를 부담하고 계셨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필요성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돌봄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군요.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됩니다.

요양원의 경우에는 급성기 질환이 없는 경우 입소를 하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에 한계가 있는 경우 요양원으로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요양(재가급여)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면 요양원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입소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카카오톡으로 질문주세요

요양보호사가 '돌봄전문가'가 될 때까지 함께해요 :)

http://pf.kakao.com/_qxeWgxj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토탈방문간호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자체가 심신의 불편(거동불편, 인지저하 등)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

눕거나 앉아계신 어르신, 심지어는 완전 와상 상태에 콧줄, 소변줄, 기관지관 등 있으신 어르신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사정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해도,

어르신, 보호자님께서는 여전히 방문요양보호사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 계신 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다른 요양센터 이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어르신의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일 것이라 예상되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도 어르신, 보호자님의 사정으로 자택에서 케어가 어려운 경우라면

요양원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하실수도 있겠습니다.

※ 작성된 글은 작성 시점의 작성인의 지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눕거나 앉아만 계신다고 요양보호사를 못 부르는게 아니라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입원하시게 될때 부를 수 없습니다. 즉 요양원, 요양병원 이용을 안하실거면 계속 방문요양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그만큼 더 안좋아지셨으면 일단 등급 상향신청을 하시면 되며 거동이 아예 안된다면 2등급 이상 나옵니다. 2등급 이상인 상태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일 최대 4시간 서비스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못온다는 말은 누가 그렇게 말한진 모르겠지만 센터나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말한 상태고

보호자님께선 방문요양은 계속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타 센터나 다른 요양보호사 구하시면 됩니다.

https://open.kakao.com/o/szIM2U5e

방문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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