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1급 3급 차이

장애 1급 3급 차이

작성일 2016.07.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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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1급 3급 차이
저희애가 올해 6살인데요. 뇌병변1급에서 재판정했는데 지적장애3급 뇌병변3급. 이렇게나왔어요. 근데 차살때 취득세 면제가 3급도 되는지. 활동보조 사용시간이 1급이든 3급이든 동일한지. 놀이동산이나 영화관에서 1급은 할인이 되자나요. 3급도 할인이 되나요~? 미성년자는 장애인이되도 크게 혜택이 없더라구요. 1급2급3급 차이가 먼지 이해하기 쉽게좀 알려주세요


#장애 1급 기준 #장애 1급 혜택 #장애 1급 수당 #장애 1급 연금 #뇌병변 장애 1급 #자폐성 장애 1급 #지적 장애 1급 #시각 1급 장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2급까지를 중증장애라고 합니다 3급의 경우 중복장애(장애가2가지이상의 경우)일 경우에 중증장애로 보고요 아드님은 중증장애이므로 중증장애인 혜택 다 보실수 있으세요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195,717원 이하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한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 등급이 3~6급인 장애인(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의 경우 매월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 매월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 3 경증장애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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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등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m²이하인 회원용 공동주택
      •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자녀는 제외)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차량 명의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로 차량 명의를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차량 명의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기초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국가 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2017년 12월 31까지)입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근로자복지지원을 위해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유자의 노인복지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100분의 50 경감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가 취득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액 면제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0,000원까지 경감합니다.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차량 명의를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자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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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만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함
      • 보육시간 -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 단가 - 일반 아동 : 시간당 3,000원/장애 아동 : 시간당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야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 - 만3세 이상 : 220,000원
    • 24시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24시간 보육료 지원 단가(정부지원단가의 150%) - 만3세 이상 : 33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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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 18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 16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지원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확인

    • 3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

    • 4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송부

    • 5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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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합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원(만 3세에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부득이하게 질병 때문에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취학연령의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함(단, 취학유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만8세까지 지원)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육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 지원
        • - 20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에 계속 지원- 재원 아동은 1, 2월 중에 진단서(2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면 2017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함
        • - 20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 지원- 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2016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2010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2017년 2월까지 지원)
        • - 2015년 11월1일이후 신규 신청- 신규 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로 2016년도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 면제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함(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 2003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17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38,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438,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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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제혜택

장애인 세제혜택 상세정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 의수족, 휠체어
  • -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 -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 -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 - 목발, 성인용 보행기
  • -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 ※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최종수정일 : 2015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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