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

작성일 2007.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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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기준은?

2)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혜택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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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준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읍니다.

 

지원혜택도 마찬가지로 표를 첨부 할테니 참고하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1.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까지)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2.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7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3.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부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 부양의무자의 범위
·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수급권자의 배우자
·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4.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 · 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
- 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1.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1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06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차상위기준
(원/월)
501,971 841,019 1,127,819 1,404,506 1,623,890 1,850,858
1-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11. 자동차기준 특례
11.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11. -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2.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미만일 경우 “부양없음”으로 판정
·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 (A×1.2)+(B×2.5)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3.상병기준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
·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 희귀난치성질환 : 107개 상병(예 : 암, 파킨슨병, 신부전증 등)
· - 만성질환은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병(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 등)
4.급여 자격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 ’05년부터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함. 다만, 18세 미만 아동이 희귀
· ※ 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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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 지원대상자

◦수급자 아래기관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

   - ② ①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③ ①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 제2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학비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1)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 학비감면자에 대한 학비 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 1회)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0천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2천원 지급(학기당 21천원씩 연 2회)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3. 학비의 신청

 ◦ 신청자 :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규수급자의 학비신청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기존수급자의 학비신청 : 신규수급시 신청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계속 학비를 지급하되,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School- banking을 이용하는 등 수업료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신청기관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제5편 참조(164쪽)


4. 학비 지급방법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학비는 각 분기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연납입이 없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신속히 입학학교와 학비고지금액을 파악하여 기한내에 학비를 지급할 것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첫 생계비 지급시 함께 지급(다음 분기까지 지급을 지연하여 정해진 기간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

     ※ 분기의 구분

      ․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

      ․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

      ․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

      ․ 제4분기 :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

   -제2분기~제4분기 학비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지급 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서식18 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한 후, 학비납입 기한 전에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분기 학비지급전에도 확인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재학중인 학교(교육청)로부터 학비 미납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반드시 해당 학교로 학비를 직접 납입(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219(2005.1.26)호 참조)

 ◦ 학비지원의 중단

   -학비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지

     ※수급자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입학포기 등 반환사유의 발생으로 학교로부터 학비를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학교로부터의 통보 등)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 지급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비 지급. 다만,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가구주의 전출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5. 전학에 따른 학비 정산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정산


6. 기타 사항

 ◦보장기관(시,군,구청)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급자 명단을 통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급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1)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 등으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 학교장이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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