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되는법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되는법

작성일 2024.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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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권 9900만원

경기도권 8000만원

기타 광역시 7700만원

작은 소도시 5300만원

정도 부동산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있어야 하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프로 정도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수 있을까요 


#기초 생활수급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러한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계시다면 주거급여의 대상은 될 수도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 판단**

**1.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 판단 기준**

**1.1. 차상위 계층**

*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 혜택:**

* **차상위계층 돕기 사업:**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자활자금 지원 등

* **긴급지원:** 생활안정기간 동안 최저생계비 급여, 주거지원, 의료급여 등

* **보육료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감면

**1.2. 기초생활수급 대상**

*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여 고시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 혜택:**

* **기초생활급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 지급

* **의료급여:**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지급 또는 주거지원

* **교육급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장애급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지원

* **자활급여:**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자활자금 지원 등

**2. 본인의 상황 판단**

**2.1. 나이 및 재산 소유 여부만으로는 판단 불가능**

* **나이:** 40대 중반이라는 나이만으로는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재산 소유 여부:**

* 소도권 기준 9900만원, 경기도권 기준 8000만원, 기타 광역시 7700만원, 작은 소도시 5300만원 정도의 부동산 또는 500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2. 정확한 판단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필요**

* **소득:**

* **본인 및 가족의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료,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재산:**

*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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