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공동명의 신차구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차구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아버지(지체장애3급)와 공동명의로 중고로 구매한 자동차가 있는데 장애인 공동명의로 하여 취등록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 받고있습니다. 현재 3년정도 탔는데 신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 현재 타고있는 차를 팔면 지금까지 현재 타고있는 차를 구매했을때 면제된 취등록세 및 기타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2.현재 아버지(지체장애3급)와 어머니(시각장애5급)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아반떼 1600cc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차를 구매할때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할려고합니다 신차를 구매했을때 아버지와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될까요?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초생활 수급자 대출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