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종소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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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원래 있던 디저트카페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상호는 인수하지 않고 시설만 인수하려고 해요.
(인테리어, 오븐, 커피머신 등)
매장을 인수하게 되면 청년 종소세 감면 해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시설만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택을 못 받는 걸까요?
기존에 있는 디저트 카페 사업자는 폐업처리를 하고 저는 사업자를 새로 내서 시설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청년 종소세 감면 #청년 종소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