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시 고인통장인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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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1/13일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며느리구요.
생전 아버님은 기초생활수급자 셨어요. 몸이 안좋아서 아버님 수급자 통장관리는 거의 제가 했구요.
아버님이 빚도 있고해서 신랑(아들)과 저희아이들(손주) 모두 1/16일에 상속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갔다가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제가 인출하게되면 상속포기신청한게 취소가 될까요?
생전 아버님은 기초생활수급자 셨어요. 몸이 안좋아서 아버님 수급자 통장관리는 거의 제가 했구요.
아버님이 빚도 있고해서 신랑(아들)과 저희아이들(손주) 모두 1/16일에 상속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갔다가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제가 인출하게되면 상속포기신청한게 취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