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작성일 2023.12.2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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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9년생 남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다른 지원받을수있는게있나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2018년 아버지와 에어컨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루게릭병에 걸리셨고
아버지를 저와 누나가 2023년 초까지 케어했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이 망해서 아버지 케어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 일을 못해서 2020년 2월쯤부터 대출금을 못내서 신용 불량자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2023년 2월에 결국 돌아가셨구요
저는 아는 지인집에살면서 그 지인 가게에 일하며
인건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도했는데
150만원정도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지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보라는데
어떻게하는지도 모르고 제 상황에 그게 될련지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 친누나는 결혼하여 애가 3명이며
맞벌이로 사는 상황입니다
등본상 저혼자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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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89년생으로 1인 가구로 돼 있으신거네요?

그럼 세대주로 계시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 금융, 자동차, 소득 등을 고려해서 선정 됩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받아도 신청할 수 있고요.

65세 미만은 '근로능력평가' 라는게 있는데,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를 하면서 일정액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90만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하고요.

100만원이 초과되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후에 선정이 되면

그때 하시고요, 신용회복위원에 워크아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시 워크아웃이나 회생에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성립 유무 (nongsa77.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누나는 결혼 해 생활하고 있으니 본인이 기초수급자 신청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등본상 혼자 세대주로 계신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월세라면 월세계약서 (보증금과 월세) _주거 수급가능

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거수급자 신청을 먼저 하십시오. (3개월정도 소요되면 재산검증 후 수급자 선정, 신청한 날로 부터 선정일 까지의 수급비용(월세) 선정이 되면 소급적용 해 모두 지급됩니다.)

통장과 재산에 대한 검증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록 확인 동의서를 작성 해야 하며 (주민센터)

검증 후 선정 통보가 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이 있거나 근로 가능 연령일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양 할 때 신청하셨으면 근로 능력이 있어도 가능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알바비는 일단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직업을 구하고 있다 (구직자)고 말씀하십시오.

1인의 경우 2024년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의 32%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228,445 의 32%인 713,102원 입니다.

따라서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1인가구 기준 금액은 713,102원이며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30%는 공제 되어 7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여겨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이 실제로 정말 없을 경우 (근로를 하지 못할정도의 병을 가지고 있는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기초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가능 연령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초수급자 선정을 요구하시면 거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주민센터 복지과에 찾아가시면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및 절차를 안내 해 줄 것이며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챙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도움받으세요!/물론 도움에 소극적인 공무원도 존재하니 이럴 땐 더욱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야 합니다.)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44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인가구로 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이어야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을 정리한 글을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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